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가 지난 21일 서울 방배동의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련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유명 피자 프렌차이즈 업체인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단서를 포착하고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우현 MPK그룹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중간 납품업체를 끼워 넣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이 동생의 부인 등 명의로 회사를 차려 1년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치즈 납품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미스터피자 가맹점협의회는 집회를 열고 “미스터피자 가맹본부가 치즈 가격을 정상 수준보다 높게 받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미스터피자는 또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이른바 ‘보복영업’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직영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탈퇴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줬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 회장을 불러 '보복 영업'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