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연수원 본관 3층 강당에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은행과 차주 사이의 대출계약 체결 후 대출금이 지급되기 전 충족돼야 할 선행조건인 ‘대출실행 전제조건(Conditions Precedent) 조항의 신설’,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상 차이가 있는 ‘가압류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관한 ‘차주 예금 가압류와 기한이익상실’이라는 2개의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진다.

주제 발표엔 학계 교수와 은행·법조계의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일반인도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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