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훈령'으로 격상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금융위 소속 사무관이 금융기관 여직원을 성폭행(준강간) 했던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 ‘금융위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금융위 소속 5급 사무관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해당 사무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파면됐다.

이 사건은 당시 정무위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위가 조직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경찰에 ‘조용히 넘어갈 것’을 요구하고 언론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고 대응하는 등 무마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서로 소속된 부서가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구시대적 접대문화의 잔재’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오히려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금융위가 사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기존 ‘지침’이던 것이 ‘훈령’으로 격상되면, 법령이 정한 명확한 징계 사유에 대해 확실한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특히 한번 혐의가 확인되면 법에 의거해 적법한 제재 절차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해당 행위가 중징계 사항이라면 면직을 제안해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가 고충상담창구에 조사 요청 시 20일 이내에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남성·여성 직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된 조사단을 꾸려 조사하며,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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