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빠져…국토부 "시장 과열 땐 검토"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정부가 청약조정 대상지역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 부산진구를 추가해 기존 37개에서 40개로 늘렸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는 10% 포인트씩 낮아지고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극단적인 규제책은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첫 정책이다.

이번 ‘6·19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예상대로 규제를 시장이 불안한 청약조정지역으로 국한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등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규제'를 내놨다.

우선 정부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부산 5개구(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경기 6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와 세종시 등 37개 지역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부산진구와 부산 기장, 경기 광명시 등 3개 지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조정 대상지역에 LTV와 DTI 규제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도 신규로 적용한다.

현재 LTV는 전지역 70%, DTI는 수도권 전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60%였지만 앞으로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모두 규제비율을 60%로 강화한다. DTI는 잔금대출에 대해 DTI를 50%로 신규 적용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는 보호차원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ㆍ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 적용한다.

청약조정 대상 지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 수도 1개로 제한한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향후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그간 도입 여부가 주목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책에서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집값 동향을 보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이 벌어질 경우 언제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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