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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지시에 따라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김 후보자는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가맹점에 필수 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해 가맹점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아울러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되며, 기존 대리점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 후 발생한 모든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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