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장미선거'를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게 됐습니다. 침체된 경제, 꽉막힌 대북 정책, 미·중·일 등 주변국과의 얽히고 설킨 관계 등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줄 해결사로 온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데일리한국은 5월 25일 창간 3주년을 맞이해 [기업이 뛰면 대한민국이 춤춘다] 기획을 마련,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과 함께 산업계와 금융·바이오제약·IT분야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이 해빙 무드에 접어들고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에 따라 1분기 사드 보복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다시 도약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다만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항공 산업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표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항공업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사드 보복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동안 몸살을 앓았던 항공업계에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 파견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면서, 한중 관계가 다시 복원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항공업계는 사드 보복으로 멈춰버린 중국 ‘하늘 길’을 다시 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제주항공은 다음 달부터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에어는 오는 9월부터 약 120편의 부정기 노선을 운항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청주~중국 정기노선 운항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드 보복이 완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항공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안다”며 “실제 중국노선 예약률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현지 직원들에 따르면 그동안 사드 보복으로 막혀있던 작업이 다시 재개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대한항공
물론 아직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며, 조만간 한중 관계가 정상화돼 사드 빗장이 풀릴 것이라는 게 항공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사드 보복에 직격탄을 맞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이 향후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사드 보복으로 막혀있던 빗장이 풀리면, 중국 노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항공 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아 ‘찬밥 신세’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항공 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항공 산업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항공국가산단 조성 지원,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A350. 사진=아시아나항공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항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항공 운송면허를 준비하고 있는 플라이양양, 케이에어항공 등 2개의 신규 항공사가 출범하면 3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항공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신규 항공사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희영 교수는 이어 “현행법상 운송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 같은 기준을 내세우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과도한 규제를 풀어 신규 항공사를 도입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현행 항공법상 운송면허 신청을 하려면 항공기 3대 이상, 자본금 15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측은 기존의 자본금 150억원 이상의 요건을 50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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