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차등의결권 도입 후 11년만에 영업익 30배 증가···캐나다도 도입 기업 실적 더 좋아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차등의결권을 활용해 고속 성장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미미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구글과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의 성공 사례를 들고,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24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지난 2004년 1%에서 2015년 8월 기준 13.5%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페이스북과 그루폰, 링크드인 등 최근 급성장하는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구글의 경우 2004년 나스닥에 상장할 당시 1주당 10배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공동창업자들이 지분 63.5%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기 실적보다 장기적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둔 경영활동이 가능했고, 구글은 상장 11년 만에 매출액 24배, 영업이익 30배, 고용 21배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한경연의 평가다.

반면 애플은 그린라이트 캐피탈이라는 헤지펀드로부터 1371억달러(약 150조원)를 배당하라는 압력을 받아 곤욕을 치룬 바 있다. 한경연은 이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기업의 실적이 더 좋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메일에 따르면 토론토증권거래소에서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24개사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3.7%로 일반 상장기업(1.1%)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일반 상장기업이 지난 5년간 마이너스 수익률(평균 -0.9%)을 기록한 반면,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기업은 평균 4.2%의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가 아직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경영진이 차등의결권을 남용할 소지 등이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한경연 관계자는 “차등의결권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을 돕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며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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