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2016년 임단협 조인식’을 마치고 조원태 사장(왼쪽)과 이종호 노조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대한항공이 일반직 노동조합인 대한항공 노조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노사가 17일 오후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조원태 사장, 이종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항공 노사는 총액 3.2%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업적급, 직무수당, 비행수당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에서 부모 회갑 시 청원휴가를 회갑과 고희 가운데 택일하도록 하고 장의용품 지원을 외조부모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6년 임단협은 지난해 4월1일부터 시작해 15차례에 걸쳐 교섭을 했으며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됐다.

전체 조합원 1만627명 가운데 5528명이 참가한 찬반투표에서 2933명이 찬성(53.1%)해 임단협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종호 노조위원장은 “장기적인 소모적 교섭을 피하고 임금교섭의 정상적 진행을 위한 결단으로 2017년도 임금 결정을 회사에 조건부 위임하기로 했다”며 “노조는 고용안정 보장과 회사의 지속 성장 및 생존을 통한 공동 번영을 위해 2017년 임금교섭에 관한 일체 권한을 동결 없는 임금인상 조건으로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저비용항공사들의 급성장 등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항공시장에서 수익 창출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 올해는 흑자 달성으로 직원 및 주주에게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대한항공과 조종사 노조와의 임금협상은 아직 타결되지 않은 상태다. 조종사 노조 측이 기존에 주장했던 29% 임금 인상에서 한 발짝 물러나긴 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한 상황이다.

조종사 노조는 최근 교섭에서 2015년도 임금 4% 인상, 2016년도 임금 7% 인상, 상여금 900%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대한항공 측은 2015년도 임금 1.9% 인상, 2016년도 임금 3.2% 인상, 복리후생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교섭에서는 조종사 노조가 2016년 단체협약을 2015년 임금협상과 함께 진행하자고 요구했지만, 대한항공 측이 2015년 임금협상부터 타결하자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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