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개정 고시… 연간 약 189억원 절감 기대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등 4개 품목은 1.2등급 비중이 과도해짐에 따라 적정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전기냉장고와 전기밥솥은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각각 20%, 15% 상향 조정했다.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30% 상향 조정하고, 한국산업규격(KS) 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한국산업규격(KS)와 일원화했다.전기냉온수기는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20% 상향 조정하고, 위생 및 편의성 등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빙축열 방식을 적용범위에 추가했다.
최근 가정용·사무용 조명기기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컨버터 내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여 효율등급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고효율 제품 선택을 용이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에너지효율 기준이 강화되면 제품 효율 향상으로 연간 118GWh의 전력사용량 절감(약 189억원)과 5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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