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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비 불량 등 3건의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며 대한항공에 총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들의 관련법 위반 사례들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국토부가 지난해 대한항공 A330 여객기 두 대의 접합부분 등에 이상이 발견돼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라고 정비 지시를 발행했음에도 대한항공이 조치 시한을 어겨 1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한 대한항공은 화물기가 작년 8월 이륙 전 관성항법장치 관련 계통을 반드시 점검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겨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대한항공의 해당 사안들은 국토부가 지난 2월 진에어 여객기 회항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진에어 여객기 정비를 맡은 대한항공에 항공안전감독관 9명을 투입해 2월20일부터 3주간 정비관리 실태 적정성을 조사하면서 적발됐다.

심의위는 또한 대한항공이 작년 9월 중국 다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엔진에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24억원이 부당하다고 재심을 요청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18억원으로 줄였다.

해당 항공기는 인천공항에 착륙 직후에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일부 승객이 이를 목격해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제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3건에 대해 각각 12억원, 3억원, 18억원 등 총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상태다.

이 외에도 심의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기장이 2015년 4월 조종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 말하기’ 성적을 갱신하지 않고 1년 넘게 무자격으로 운항하다 중국 항공당국에 적발됐음에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내렸다.

심의위는 또한 아시아나항공 김해발(發) 사이판행 여객기가 출발 전 불량 정비로 이륙한 후 회항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에어부산 김해발(發) 김포행 여객기가 인천공항으로 회항해 재운항 준비 중에 정비사와 기장이 필수적으로 반복 점검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징금 3억원의 처분을 내렸다.

티웨이항공은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 안에서 식사준비를 하다 국물을 흘려 비행기 부품에 고장이 났음에도 교체할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반납 예정인 부품을 재사용하고 항공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60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항공사들이 심의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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