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키로

전국택배노조가 지난 6일 서울시 중구 CJ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그룹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창훈 기자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다음 달 2일 CJ대한통운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노조 측은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등 투쟁 수위를 한층 높여나갈 방침이다.

26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5월 2일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같은 달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측은 “피고소인들은 공모해 고소인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하게 해 고소인들을 해고했다”며 “심지어 피고소인들은 취업불가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고소인들이 다른 대리점에 취업하는 것도 방해해 고소인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어 “이러한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취업방해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기준법 제40조, 제107조),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90조), 그리고 고소인들의 취업활동을 방해한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이에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을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니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택배기사와 관련한 채용은 대리점주와 택배기사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택배노조 법률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본지 통화에서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주체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죄 혐의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측은 또한 시민단체 등과 함께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윤종오 국회의원(무소속·울산 북구) 등과 함께 국회 진상조사단을 꾸릴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