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반둥지방 행정법원 찌레본2 환경허가 취소 판결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하는 석탄발전 사업이 지방행정법원의 문턱에 걸렸다.

21일 중부발전 등 업계에 따르면 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 반둥지방에서 추진하는 찌레본2 석탄발전사업의 환경허가가 지방행정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반둥지방 행정법원은 찌레본 석탄발전 사업으로 인해 환경허가가 심각한 어업과 건강 피해가 발생했고 지구단위계획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로 최종 판결이 아니다. 따라서 삼탄과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을 진행하는 중부발전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보완이 이뤄지면 최종 판결에선 환경허가 취소 판결이 뒤집어 질 수도 있다고 봤다. 판결이 내려진 후 14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업계는 중부발전이 항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찌레본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사업허가를 얻었다. 몇가지 요건을 보완하면 지방정부 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에선 무난히 환경허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찌레본2는 중부발전-삼탄 컨소시엄이 운영하고 있는 찌레본1 석탄발전의 후속 사업이다. 찌레본1 석탄발전엔 두산중공업이 납품한 초임계 발전터빈이 쓰인다. 초임계는 아임계보다 환경오염이 덜하다. 삼탄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탄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찌레본2는 인허가 취득 단계로 사업 착공 전이다. 주기기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환경오염을 고려해 중부발전이 찌레본2에도 초임계 발전터빈을 쓸 것으로 알려졌다.

찌레본2 발전사업은 1000MW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짓고 25년간 운영되는 민자발전이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한국수출입은행, 일본무역보험(NEX) 등으로 구성된 금융기관 컨소시엄이 18일 찌르본 사업에 1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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