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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국민권익위원회가 엔진결함 등 품질문제를 제보했다가 해고된 현대자동차 김광호 전 품질강화1팀 부장을 복직시키라고 결정했지만 현대자동차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날 권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 1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대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문제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사내보안 규정 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공익신고자를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

현대차는 소장에서 "절취 자료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전 직장 상사의 중국 기술 유출 형사재판 관련 고소 취하, 본인의 인사상 특혜를 요구하는 심각한 비위 행위를 했다"며 "김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품질 사안과 무관한 중요 기술자료, 영업비밀 자료 다수를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외부인,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부장을 해임한 것은 단순히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회사 자료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차는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김 전 부장에 대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사내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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