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선 기자]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정책 방향 토론회 개최

▷ 4/19,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정책 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대선주자들이 친환경에너지 확대, 기저발전 축소를 강조했듯이, 방향은 기존과 동일하다.
핵심의제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안보, 연료다변화: 1)기저발전의 축소, 원자력 거버넌스를 수정해 원전 업게의 지나친 지배력을 배제, 2)고준위폐기물 법안을 조기 처리하여 원전 안전관리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 가스와 신재생 확대: 1)가스중심의 에너지 믹스 조정을 통해 여유 수요물량과 기존도입게약 종료를 통한 경쟁 허용, 2)규제시설에 대한 3자 접근(저장시설, 배관망)확대

▷ 발전믹스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를 통해 결정 : 친환경 에너지 발전믹스 확대를 위해서 1)통합에너지세도입을 통한 세재개편과 사회적 비용을 재검토 후 적정수준으로 내재화하는 세재중립 개편 추진. 2)기존 설비용량 중심의 발전믹스가 아닌 발전량 중심으로 믹스를 조정

▷ 시장제도 개편: 변동비반영제도(CBP)가 아닌 차액계약제도(CFD) 추진

Implication: 전력시장 개편 기대, LNG 발전 확대는 현실화 될 것

▷ 현대 국내 전력 시장은 변동비반영제도(CBP)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가 부각되는 이유는 발전소마다 원가가 다름을 고려하지 않고, 변동비(연료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가변동비 반영과 차액계약제도(CFD)를 도입해 현행 시장 구조를 유지하면서 발전 믹스를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차액계약제도는 정해진 적정범위에서 계약을 통해 시장가격을 결정하고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측이 가능한 기저발전설비는 쌍방계약을 통해 가격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고, 예측이 어려운 첨두설비(LNG)에 대해서는 단방향 계약제도를 통해 가격 급등 시에만 적용하는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는 환경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한적이 없고, 이를제도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의, 산출방안, 부과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석탄과 LNG발전의 정산단가가 역대 최저(22원/kwh)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환경비용이 부과되면 발전원별 급전순위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스발전 비중이 확대, 설비투자 확대로 요금기저는 상승하여 가스업체들의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한다.

(황성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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