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776건 전년대비 74% 늘어…금융소비자 '위법대응 인식 향상' 결과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났다.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9일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총 3776건으로 2015년보다 74.3%(1천609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자산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가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되면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던 대부업 관련 민원이 금감원을 통해 새롭게 집계된 영향이 크다.

그러나 금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민원 664건을 제외하더라도 지난해 전체 민원은 전년 대비 43.6%(945건)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금융소비자의 인식 수준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항의성 민원과 같은 '채권추심 관련 일반민원'이 2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나친 독촉전화'(15.8%), '관계인 등 제3자 고지'(10.9%),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6.8%) 순이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이 2015년 14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개인회생·파산자에 대한 추심'은 111건에서 239건으로 급증하는 등 종전까지는 많지 않았던 불법·부당 채권추심 대상 민원이 크게 늘었다.

'지나친 독촉전화'도 2015년 222건에서 지난해 59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지나친 독촉전화'의 요건을 1일 2회로 명시해 일반인들이 민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권역별로 보면 신용정보회사 관련 민원이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18.0%)과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0%) 순으로 제2금융권의 채권추심 민원이 전체의 90.9%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안에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라며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