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규연 기자 fit@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할인행사를 하면서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만 할인 품목에서 빼기로 담합한 롯데·신라면세점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기 할인행사 때 전자제품은 할인하지 않기로 합의한 롯데·신라면세점 4개 사업자에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대상은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리테일 등 롯데 3개 계열사와 호텔신라 등이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 전관 할인행사에서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면도기 등 전자제품만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관 할인행사는 모든 면세 영업점에서 1년 5차례 열리는 할인행사다. 롯데는 서울·인천·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전자제품을 할인하지 않았다.

이들이 담합한 결과 전자제품의 총 할인율(정기+상시할인)이 이전보다 1.8∼2.9%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면세점을 이용한 고객에게 전가된 금액은 총 8억4600만원으로 추정됐다. 롯데 면세점이 7억2700만원, 신라 면세점이 1억1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는 뜻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제품의 마진을 늘리려 담합을 실행했다. 면세 전자제품의 마진율은 21∼26%로 화장품·의류 등 다른 면세품에 비해 10~20%포인트 낮았다. 2010년 롯데 면세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화장품 마진율은 39.3∼48.2%, 안경·선글라스는 39.7∼50.3%, 시계는 30.1∼38.8%였다.

이번 담합은 영업담당자인 사원·대리급 직원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위가 높은 관리자급이 관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업별로는 호텔롯데가 14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호텔신라 2억7900만원, 부산롯데호텔 3900만원, 롯데디에프리테일 24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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