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종목명만으로도 투자자들이 상품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장지수펀드(ETF) 종목명을 개편하고 5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ETF는 일반 펀드와 달리 매매가 쉽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종목 특성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가 필요한 상품”이라며 “그러나 최근 다양한 기초자산 및 운용전략을 활용한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종목 특성에 대한 투자자 이해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거래소는 종목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ETF 종목명만으로도 투자지역과 기초자산 및 투자전략 등 중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운용사와 협의, ‘종목명 부여 원칙’을 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종목 단축명에는 △브랜드명 △투자지역(국내형은 생략) △기초지수 △레버리지·인버스 여부 △합성 및 환 헤지 여부(해당 사항 없으면 생략)가 순서대로 들어가야 한다.

또한 기초지수명과 동일하거나 최대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선물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의 경우 현물지수 투자 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 특성에 대한 투자자의 직관적 이해를 저해하는 추상적 단어 및 표현 사용을 금지하고 투자자의 이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원칙에 따른 종목명 변경이 오히려 투자자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용사와 협의하에 일부 예외 인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ARIRANG K100EW'는 'ARIRANG 코스피100동일가중'으로, 'KODEX 코스닥150인버스'는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로 바뀌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상장 ETF 265종목 중 83종목에 대해 한 달 간 사전 안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 2일부터 개편된 종목명이 적용되며 향후 상장될 종목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나갈 것”이라며 “또한 현재 일부 HTS 및 MTS상 ETF 종목명 표출 제한에 대해서도 증권사와 협력하여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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