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관계자는 “ETF는 일반 펀드와 달리 매매가 쉽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종목 특성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가 필요한 상품”이라며 “그러나 최근 다양한 기초자산 및 운용전략을 활용한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종목 특성에 대한 투자자 이해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거래소는 종목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ETF 종목명만으로도 투자지역과 기초자산 및 투자전략 등 중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운용사와 협의, ‘종목명 부여 원칙’을 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종목 단축명에는 △브랜드명 △투자지역(국내형은 생략) △기초지수 △레버리지·인버스 여부 △합성 및 환 헤지 여부(해당 사항 없으면 생략)가 순서대로 들어가야 한다.
또한 기초지수명과 동일하거나 최대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선물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의 경우 현물지수 투자 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 특성에 대한 투자자의 직관적 이해를 저해하는 추상적 단어 및 표현 사용을 금지하고 투자자의 이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원칙에 따른 종목명 변경이 오히려 투자자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용사와 협의하에 일부 예외 인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ARIRANG K100EW'는 'ARIRANG 코스피100동일가중'으로, 'KODEX 코스닥150인버스'는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로 바뀌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상장 ETF 265종목 중 83종목에 대해 한 달 간 사전 안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 2일부터 개편된 종목명이 적용되며 향후 상장될 종목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나갈 것”이라며 “또한 현재 일부 HTS 및 MTS상 ETF 종목명 표출 제한에 대해서도 증권사와 협력하여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