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정부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이 확산되도록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고영선 차관 주재로 '제5차 일 ·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업규모별 격차를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먼저 고용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연 최대 364만원에서 520만원으로 높인데 이어, 지원대상도 기존 중소기업 외 중견기업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원격 및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비용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확산되도록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부처는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자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리고 했다.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실시, 근로 간 최소 휴식시간 보장, 퇴근 직전 업무지시 지양 및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공휴일 근무 엄격제한 등이 골자다.

공공기관의 경우 시범실시 기관을 선정하고, 시범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연내 확대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 사례를 적극 홍보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컨설팅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등을 활용해 ‘가족과 함께하는 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친화 인증, 정부조달 참여, 노사문화 우수기업, 컨설팅 및 재정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50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일 ·가정 양립 컨설팅’도 신설한다. 조직진단, 제도분석, 직원 및 경영진 대상 설문, 구체적인 제도설계, 노무관리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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