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계장관회의서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 방안 확정

산업은행 채권단도 23일 추가 지원 방안 발표할 예정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과 관련해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자율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적 강제력을 지닌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 합의가 없다면 법적인 강제력을 수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며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산업은행 채권단은 같은 날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날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0월 발표한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게 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대우조선 기업 도산 시 있을 수 있는 어려움과 채권 금융기관이 안게 되는 부담, 실물경제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20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자금지원을 결정한 뒤 그동안 더 이상 자금지원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추가지원은 없다는 말을 바꾼 것에 책임을 지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며 “정치적 고려가 아닌 순수하게 국민경제 입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처리한다는 점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다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선 “조선 시황이나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같은 대수술을 할 때 책임 문제에 대한 실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는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누가 수술을 나서서 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의 궁극적 목표는 “부실을 개선해 업황이 좋을 때 인수·합병(M&A)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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