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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금호타이어 노사의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조는 19~20일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성 47.40%,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성 46.92%로 각각 부결시켰다.

노사는 향후 임·단협을 재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2일 22차 본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 2.5%, 2017년 경영목표 달성 위한 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지급, 임금체계 조정(57세까지 정기상여금 800%에서, 58세 700%, 59세 600%, 60세 400%로) 등을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임금체계 조정의 경우 올해부터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당 년의 연말로 결정했다. 또한 정년이 연장된 기간(58∼60세)의 임금은 매년 정기상여금에서 일정 부분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지난달 12∼13일 부분파업을 했으며, 금호타이어는 현재 채권단 매각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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