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혜국 대우·내국민 처우 위배에 초점, 中에 의무 준수도 요구

"제소 하려면 구체적 물증 필요 中꼼수로 쉽지 않아" 제동효과 의문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긴장한 듯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중국 정부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를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 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측 경제적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이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우리 정부의 WTO 공식 제기에 중국측 반응과 우리 대응 전망으로 “중국 정부가 (사드보복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리라 보지만, 개연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에 문제로 삼는 부분은 중국의 사드보복 경제제재 조치가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처우’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이다.

WTO 규정상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상 상대국에도 부여하도록 것이며, 내국민 대우도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WTO 제기는 당초에 우리 정부가 언급했던 WTO 제소와는 거리가 멀어 사드보복에 직접적인 제동을 거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WTO 제소로 가려면 협정 위반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중국이 교묘하게 문서가 아닌 구두나 비공식 지침을 내리거나 자국법 위반을 들어 행정조치를 취하는 ‘꼼수’를 부려 위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현재로선 WTO 제기와 함께 국제사회의 다자간 채널을 동원해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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