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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 3곳의 제재 수위가 조만간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한화·교보에 대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살보험금 미지급이 논란이 되며 금감원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검사를 벌인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이 1050억원가량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말 생보 3사에 중징계를 예고하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겠다고 생보 3사는 밝혔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가 들어온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이 167억원(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15%), 한화생명은 160억원(15%) 규모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첫 보험금 지급권고를 내린 2014년 9월 5일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해 2012년 9월 6일 이후 사망한 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400억원(25%)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 3사가 2011년 1월 24일 이후부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그 이전의 자살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소멸시효가 논란이 되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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