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상환 방식 주택대출 만기 최장 '3년' …농어민·자영업자 대출 깐깐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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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3월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은행·보험사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것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6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 대출의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원리금을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에도 만기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대상이 아니지만, 만기 연장 때 가급적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토록 했다.

또 일시상환 방식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를 최대 3년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

소득 증빙 절차는 깐깐해진다.

농어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소득 추정이 어려워 상호금융조합들은 대출자의 신고소득에 의존하거나 최저생계비로 소득을 처리해왔다.

앞으로는 객관성이 높은 소득증빙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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