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6월·벌금 200만원 선고 "해고 등 징계 남용 노동자 단결권 침해"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 지역 노동단체들이 지난해 4월 청주지방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유성기업 특별근로감독 시행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의 대표이사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형량도 검찰이 구형한 1년보다 6개월 더 늘어났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4단독 양석용 판사는 17일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 탄압, 기업(어용)노조 설립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2011년 5월 노조 파업에 이은 사측의 직장폐쇄로 현대·기아 등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이 중단되기도 했고, 그해 6월엔 집회장소로 이동하던 노조원 1100여명과 경찰이 충돌해 100여명이 다치는 불상사도 발생해 언론에 주목받았다.

2011년 당시 회사측은 근로자 27명을 해고했다가 재판에서 패소하자 2013년 5월 전원 복직시켰다. 그러나 5개월 뒤 회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복직자 일부 다시 해고하는 등 노사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양석용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쟁의행위 대응 과정에서 컨설팅 계약을 해 신설 노조를 지원하거나,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며 “사측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단결권을 침해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당초 검찰이 구형한 유 대표의 징역 1년이 낮다며 높은 형량을 주문해 1년 6개월로 선고한 뒤 법정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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