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그룹은 '패닉'에 빠졌다. 삼성은 이제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는 19시간에 이르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7일 오전 5시35분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새벽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 이후에도 삼성은 '억울하고 당혹스럽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삼성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강요에 의한 금전 탈취'라는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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