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오는 3월부터 계좌유지수수료를 도입해 고객들의 이탈이 예상된다.

17일 씨티은행 측은 이르면 내달 초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 고객에 한해 계좌 유지 수수료를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영업시간 이외의 입출금, 타행으로의 계좌이체시에만 부과되던 수수료가 단지 예금 통장을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씨티은행측은 고객들의 반발과 우려를 의식한 듯 “계좌 유지 수수료는 매월, 그리고 모든 거래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창구 비이용고객,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고객,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뿐 아니라 기존 씨티은행 고객, 혹은 신규 고객중 매월 영업 종료일 기준 통장 잔액 1000만원 이상 계좌 소유주 등은 면제 대상이므로 실제 수수료 납부 수요는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씨티은행측은 계좌 유지 수수료 도입으로 비대면 계죄거래 활성화 및 미사용 계좌 최소화로 인한 긱종 금융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면제조건들에 해당되지 않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의 지적사항이다.

만약 통장 잔액이 500만원인 30대 신규고객의 경우, 한 달에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액은 약 500~1500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연 이율 0.1% 기준)

이런 상황에서 계좌 유지 수수료를 지불하고나면 그 고객은 실제로는 1% 미만의 이율로 예금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물론 이러한 정책 도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제일은행이 경영난을 이유로 계좌 유지 수수료를 도입했다가 고객들의 반발로 폐지했던 사례를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금융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KB국민은행 정도만이 ‘검토를 고려중’이며 다른 은행들은 계획조차 내놓지 않는 가운데 무리한 계좌 수수료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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