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 판가름 날 듯

사진=데일리한국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일 오후 이재용 부회장을 13일 오전 9시30분에 재소환키로 했다며, 조사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13일 오전 9시 30분 재소환해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추가 사안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또한 이날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약 3주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 사이에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소환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재소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단 13일 소환해 추가 상황을 조사한뒤 영장 재청구 여부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여운을 남겼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한데 대해 "대통령 대면 조사는 특검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우선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해 박 대통령 조사를 겨냥한 '우회조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조사에 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방식, 시기 등 여러 부분이 일체 결정된 바 없다"며 "지금까지도 청와대와 상호간 접촉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월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을 건네준 혐의(뇌물공여 및 위증 등)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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