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대표 300만~500만원씩 상납 시달리다 고소장 제출

회사측 해당직원 사직 처리 “개인 비리” 해명…경찰 수사 나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경주법주’, ‘참소주’로 유명한 주류업체 금복주의 직원으로부터 강요를 받고 명절마다 상납금을 받쳐오던 하청업체 대표가 계속된 갑질 횡포에 견디다 못해 고소하는 일이 발생,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24일 대구 경찰청에 따르면, 금복주 판촉물 배포 대행업체의 대표 A(여)씨는 3년 전부터 매년 명절 때마다 금복주 직원이 원청기업의 ‘갑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명절떡값 300만~500만원씩 상납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건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경찰에 접수시켰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 직원의 갑질 횡포에 못 이겨 지난해 추석명절까지 모두 6차례 총 2800만원을 전달했다.

그러다 올들어 설 명절을 앞두고 다시 상납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가 금복주와 거래가 끊기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상납금을 거부하자 금복주 직원은 도리어 ‘이래서 아줌마랑 거래하지 못한다’며 A씨에게 핀잔을 주면서 금복주와 거래관계를 끊어버리는 보복조치를 가했다는 설명이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금복주는 감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사직 처리했다.

금복주는 “회사 차원에서 상납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면서 직원 개인 비리 사건임을 강조하며 회사의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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