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권리-의무 행사 등에 영향이 큰 사항 위주로 보험업계와 공동 TF를 통해 안내 및 알림서비스 관행을 개선키로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청약·유지·만기 등 단계별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안내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필수정보’를 중심으로 ‘필요한 시점’에 제대로·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만기 보험금에 대해 적용금리에 관한 사항도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그동안 대다수 보험사가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한해 주로 일반우편을 통해 만기일·만기 지급보험금 등을 안내해 이에 따라 만기 도래시기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만기 이후 부리이율 등을 오인해 장기간 방치돼 휴면화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만기 후에도 1년 마다 만기보험금 내역과 적용금리 관련 사항을 알려주고 안내 수단을 일반 우편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에 대한 압류·지급제한 사유가 해제되면 그 즉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알리도록 했다.

그동안 압류된 경우에만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압류가 해제된 경우엔 알리지 않아 보험금이 휴면상태가 되는 경향이 있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휴면보험금 중 12.1%가 압류·지급정지된 보험금이다. 압류·지급제한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보험사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 통지하고, 추가적으로 보험계약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실효계약의 부활 절차 등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하는 등 보험금 압류해제도 통보한다.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 연간 1회 이상 금리 인하 요구권을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차주는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보험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는 대개 대출할 때 또는 만기 연장할 때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아울러 보험금 지급계좌의 사전등록제도, 손해사정사 선임권, 보험금 지급사유 오류정정권 등도 문자메시지 또는 일반 우편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사유 오류정정권 안내는 4월부터, 나머지 사항은 3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수단을 다양화하고 절차·연관 제도 등도 같이 안내해 소비자 활용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휴면보험금 발생예방, 보험금 지급정보 오류방지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 제도를 제대로 알고 적시에 행사해 소비자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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