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선 기자]

화장품 등록제 시범 운영에 대한 해석

중국 CFDA가 지난 1월 17일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기초, 색조 가운데 자외선차단, 미백, 안티에이징 등의 특수 용도가 아닌 일반 화장품)의 등록관리’업상 절차의 잠정시행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현행 위생허가의 총 5개 단계인 1) 재중책임회사선정 및 CFDA ID신청, 2) 자료준비, 3) 시험검사, 4) CFDA행정심사, 5) 위생허가 수령 과정 중 시험검사 후 등록제를 통해 중국 수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확인된다.
다만 핵심 사항은 상해 푸동신구에 재중책임회사를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수출 및 사업 기반을 타지역에 근거하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직접적인 수혜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상해에 거점을 두고 있는 회사들에게 긍정적 뉴스

현재 푸동신구에 재중책임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수출, 현지 공장, 중국 본사 등 사업의 기반을 상해에 두고 있는 화장품 회사들의 경우 푸동신구 내에 재중책임회사 설립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어서 신제품 수출의 기간단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금번 운영책은 상해 이외의 지역에는 해당 되지 않는 사항으로 기존대로 위생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입 화장품 등록제는 우선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해 푸동신구에서만 운영될 계획이지만 향후 타지역으로 확대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사드관련 정치적 뉴스플로우가 지속되며 전체 산업에서 대중국 수출 관계는 부정적 센티먼트를 이어왔다.
지난주 중국CFDA의 공고 이후 국내 기업들의 경우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기업들이 푸동신구 등록제를 검토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CFDA의 금번 등록제 공고는 사드 이슈에는 다소 반사적인 중국 내 대응책으로도 해석된다.

(안지영 연구원)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