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보안프로그램 충돌 방지 위한 방안 마련키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민형 기자] 이제 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도 온라인이나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해 4분기 중 금융회사 287곳을 찾아 받은 건의사항 237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금융거래 확인서를 발급해줬는데, 은행보다 영업점 수가 적어 고객이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는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팩스나 이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은 신분증이 없어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군부대를 방문해 체크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병사들은 신청해도 발급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군부대 장이 발급한 본인 확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사들이 운영하는 보안프로그램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회사별로 액티브 X를 대체하기 위한 보안모듈을 따로 도입하면서 모듈 간 충돌과 오작동이 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안프로그램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 이를 금융회사 간 공유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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