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고정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장부를 근거로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준전 롯데물산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414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기 전 사장 결심공판에서 “분식회계를 악용해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분식회계 등 경제를 어지럽히는 일이 일어났다”며 “기 전 사장은 비리 정점에 있으면서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허위의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한 2006년 4월∼2007년 3월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 1512억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207억여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검찰은 “대기업이 법원을 속이는 사실상의 소송사기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범죄”라며 기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즉각 발부했다.

하지만 기 전 사장은 “고정자산을 허위로 꾸미지 않았으며 세무 로비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결심공판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분식회계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다”며 “무리한 기소인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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