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민형 기자] 올해 4월부터 카드사가 가맹점에 매출대금을 주는 기한이 하루 빨라진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행 카드사의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인 카드 매출대금 지급 기한을 2영업일로 앞당겼다. 이번 조치로 가맹점 175만개사가 카드 매출대금을 하루 일찍 받을 수 있게 돼 연간 322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정적인 전산처리와 은행 간 대금 정산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기간이 최단 기간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또한 카드사가 영업 목적에 따라 가맹점별로 대금지급 기한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4월 1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지급 기한을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1영업일로 특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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