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선 기자]

‘1.22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종합대책’ 발표

22일 금융당국은 기업 외부감사의 3대 축인 '선임-감사-감독' 과정 전반에 대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 선임 측면에 서 감사인지정제 확대·감사인등록제 도입, 2) 감사 측면에서 핵심감사제 적용 확대·국제적 수준과 동일한 비감사용역 금지 확대, 3) 감리 측면에서 기업 감리주기 단축·제재 실효성 강화 등이다.
핵심은 감사인 지정이다.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고 직권지정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주산업에만 적용해 온 핵심감사제 역시 단계적으로 전체 상장사에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개편안으로 향후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행 시기는 법 개정 후 2년간 유예기간이 있어 실제 적용은 2019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 강화로 높아진 부담

회계부정을 일으킨 회사는 분식 금액의 20%(상한선 폐지)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감사인의 과징금도 감사보수의 2배에서 5로 상향 조정됐고 한도가 폐지됐다.
현행 5~7년인 형벌도 징역 10년 이하로 강화됐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올해 중점 감리대상으로 선정한 4가지 회계이슈 중 하나가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이다.
건설업의 경우 사업보고서 감사는 보다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6년 사업보고서가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기준에 비춰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의 추가 감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회사와 회계법인 모두에게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 국면이다.

실적안정성이 높은 현대산업과 현대건설 최선호주 유지

지난 보고서(’17.1.18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되,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높이자!)에서 언급했듯이, 공사진행률, 미청구공사가 정밀하게 검토되면서 충당금 이슈가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당장의 손실 반영보다는 이를 계기로 건설업에 대한 회계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1) 실제 충당금이 반영된다면, 4분기 실적을 끝으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2) 회계 이슈가 현장에서 민감하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충당금 반영이 없다면, 검토의견이 아니라 감사의견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건설사들의 추가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일시적으로 회계 이슈에 따른 부담감이 존재하지만, 이는 좋은 매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실적안정성이 높은 현대산업과 현대건설을 최선호주로 유지한다.

(라진성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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