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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환경부가 오는 25일부터 전국 101곳 지자체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차량에 따라 최대 1200만원의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부산, 대구, 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는 이달 25일부터 즉시 구매신청이 가능하다. 수원, 성남, 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이달 31일부터 신청받는다.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월부터 4월 중으로 구매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릉도이다.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600만원이다. 그 다음으로 청주(2400만원), 순천(2200만원) 순이다. 이어 광주 2100만원, 삼척 2040만원, 경주 2000만원 순으로 보조금이 높은 편이다.

지원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로 총 7361대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어 서울 3483대, 대구 1931대, 부산 500대 등으로 많았다.

연간 1만3724㎞를 주행할 경우 차량 구매 비용, 세금, 연료비를 포함한 5년간 총 전기차 비용은 1600만원∼250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현대 아이오닉(기본사양 기준, 취득세 제외)을 1400만~23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동급 내연기관 차량 비용인 2800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12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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