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물산 제공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백화점과 면세사업을 벌이고 있는 롯데가 중국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국방부와의 합의대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골프장 부지를 제공키로 결정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중국측은 롯데측이 사드 부지 제공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해 12월에도 중국은 현지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를 돌며 세무조사 움직임을 보인데다 소방·위생 점검에까지 나서는 등 롯데측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은바 있다.

당시 롯데 측은 소방점검시 위반사항 없이 잘 넘어갔고 전 점포로 확대되지 않은 것에 대해 '통상적인 점검'으로 보고 있긴하면서도 중국 정부 차원의 롯데에 대한 보복조치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었다.

이번 결정에서는 막판 계약서 서명을 남겨 놓고 롯데 측이 이사회 개최를 미루는 등 최종 합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중국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롯데 측이 현지 사업장에 대해 사드 보복 불똥이 튈까 소극적태도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실제 내부에서도 마트부문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인들의 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아 사업 타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롯데가 국방부와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면 설 이후 성주골프장 대신 경기도 남양주 군용지를 받게 된다. 양측은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군용지의 감정평가를 마쳤다. 성주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상사 이사회는 조만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지 교환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주골프장(148만㎡)의 장부가격은 850억 원, 공시지가는 450억 원으로, 남양주 군용지(20만㎡) 전체의 공시지가는 1400억 원에 달해 국방부는 가격에 맞춰 군용지의 일부만을 롯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상법상 이사회 승인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만큼, 이사회 개최에 앞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밀하게 타당성 분석 작업을 진행해 교환 계약을 승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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