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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앞으로 ‘기내 난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항공사들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항공사들은 기내 난동이 발생하면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적극 사용하고, 난동 승객을 신속하게 포박할 수 있는 신형 장비를 갖춰야 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항공사 기내 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자,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강화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일단 국토부는 기내에서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승무원이 경고장 제시 등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하도록 했다. 사전 절차를 이행하다가 초기 제압이 지연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중대한 불법행위는 승객 또는 승무원 폭행, 승무원 업무방해, 음주 후 위해, 조종실 진입 기도, 출입문·탈출구 등 기기 조작 등을 포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1억∼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는 폭행 등 기내 난동이 발생하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조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기내가 혼잡하다는 점을 감안해, 테이저건 격발이 아니라 접촉에 의한 전기충격 방식을 적극 사용하도록 했다.

몸을 포박할 때 사용되는 포승도 올가미를 씌워 잡아당기면 자동으로 조여지는 신형으로 교체된다. 현재 사용되는 포승은 직접 매듭을 묶어야 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다.

이 외에도 항공사들은 기내 승무원이 현장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나리오에 따른 실습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호신술 등 자체 보안교육도 확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등 강제성을 갖는 항공보안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항공사들은 지침에 따라 각 사의 매뉴얼을 수정하고, 이후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전반적인 항공보안 수준을 높이고 승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5개년(2017∼2021)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대테러 상황실 모니터 요원, 폭발물 처리 요원 등 공항 보안 관련 핵심 인력은 협력업체가 고용하는 형태에서 공항공사 직영으로 바뀔 예정이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행동탐지요원(BDO)이 제도화된다. BDO는 공항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인물을 적발해 경찰의 검문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항 수속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셀프 수하물처리(Self-Tagging) 방식도 도입될 예정이다.

셀프 수하물처리는 탑승객이 집에서 수하물 표를 직접 인쇄해 붙인 뒤 공항에서 짐을 바로 부치는 방식이다. 현재 시행 중인 자동 수하물 위탁(Self Bag Drop)보다 한 단계 개선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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