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연소득 1억 2000만원 고소득자 거주 1.6% 드러나

10명 중 1명꼴 월 426만원 중산층 "자격 재심사 허술, 선정방식 개선돼야"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연간 소득 1억 2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위장거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4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억대연봉자의 임대주택 위장거주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소득 6분위 이상이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6년 기준 전체 가구 가운데 소득 6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6만 4000원, 연간으로는 51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소득 6분위 계층은 전체의 10.12%에 이르며, 그 이상인 7분위(484만8000원) 3.97%, 8분위(556만1000원) 3.68%, 9분위(662만5000원) 2.69%, 소득 최상위층인 10분위(973만7000원)가 1.61%로 집계됐다.

최상위층 10분위의 연소득은 단순수치상 약 1억 1700만원에 해당한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재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엉뚱하게 억대 고액연봉자들의 소득치부 사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장 임대료 이하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주변 임대료 시세가 비싼 도심지역 등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수혜액은 더 커진다.

최 연구위원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 이상 거주자 비중이 상당한 원인은 자격 재심사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 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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