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가액 한도, '3·5·10만원'에서 '5·5·10만원'으로 수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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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가액 한도를 '3·5·10만원'에서 '5·5·10만원'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 관계자는 "김영란법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5·10 규정'은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으로, '5·5·10'으로 수정하면 음식물 허용 기준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가액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적인 가액 한도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설 전에 시행하기엔 시일이 촉박해 3월 초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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