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전세금반환보증의 수수료가 14% 내린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2017년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분양보증 포함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 보증범위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로, 국토부는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보증범위 등을 개선해 임차인의 보증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개인 세입자가 연 0.150%, 법인 세입자가 0.227%로 적용받던 요율을 개인은 0.128%(△14.6%), 법인 0.205%(△9.7%)로 인하했다. 특히 가입자의 50%에 해당하는 사회배려계층에는 30% 추가 할인이 있다.

보증금 3억원의 경우 연 45만원에서 연 38만4000원만 내면 보장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배려계층은 26만9000원만 내면 된다.

가입대상이 되는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늘린다.

현재는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90% 이내로 제한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확대하고,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분양보증 보증료율도 내린다. 분양보증은 대지비에 대한 보증료율을 0.173%에서 0.145%로 인하하고, 건축비에 대한 보증료율(보증료율의 65%)을 신용등급별로 0.178%~0.531%에서 0.166%~0.494%로 인하해 전반적으로는 10.3% 수준의 보증료율 인하가 이뤄진다.

보증료율 인하는 한시 조치로 1년 뒤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보증료 부담은 연 410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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