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규연 기자 fit@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쿠팡 직원의 사망이 회사의 야근 강요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은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를 만들어 유포한 경쟁사 직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찌라시 내용 일부가 사실과 일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옥션 직원 최모씨(28)와 이베이코리아 직원 홍모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옥션 직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쿠팡의 한 30대 직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 동료들에게 "쿠팡 MD가 퇴근 후 밤 10시에 재출근하던 길에 사망했는데 과로사일 듯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쿠팡이 요즘 MD에게 하루에 상품 5,000개씩을 등록하라고 해서 다들 야근을 한다"는 내용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베이코리아 직원인 홍씨는 한 전문지 기자에게 최씨가 쓴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을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최씨 등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숨진 쿠팡 직원의 가족이 '평일 오전 7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등 업무량이 많아 퇴근 시간이 늦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이 사망 당일 오후 7시에 퇴근했다가 다시 회사로 출근하려다 심장 관련 질환으로 돌연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 등이 퍼뜨린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 사실이 쿠팡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