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147억달러 합의안 승인, 1인당 5100~1만달러 받아

3천cc급 디젤차는 포함 안돼…배상과 별도로 차량환매·수리 가능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의 트레버 힐 아우디 전략 프로젝트 부문장(임원)이 지난 20일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힐 부문장은 2007∼2012년 폴크스바겐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대표 겸 아우디 부문 사장으로,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드러난 '유로 5' 적용 차량 수입·판매 업무를 총괄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의 장본인 폴크스바겐이 미국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약 16조 7000억원에 이르는 피해 배상액을 물게 됐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연방법원이 25일(현지시간)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기 위해 폴크스바겐이 제시한 147억 달러(약 16조 7000억원) 규모의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합의안에는 100억 달러의 소비자 배상액을 포함해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따른 미국환경보호청(EPA)에 배상할 27억 달러와 배출가스 저감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미 연방법원의 폴크스바겐의 합의안 승인으로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급 디젤 차량을 소유한 미국인 소비자 47만 5000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100∼1만달러의 배상액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배상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 미국 소비자들은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 소비자 손해배상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언론들은 밝혔다.

배상액과 별도로 문제의 디젤 차량 소유자들은 폴크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차량을 수리받을 수도 있다. 폴크스바겐 측은 오는 11월 중순부터 해당 차량을 재구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는 8만 5000대에 이르는 3000cc급 폴크스바겐 디젤 자동차에 대한 보상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한편, 폴크스바겐은 소비자 집단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미국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16조원이 넘는 이번 폴크스바겐의 소비자 피해 배상액은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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