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월 2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7월 현재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 A씨는 매달 190만2150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326만6107명)의 월평균 수령액이 36만3000원가량인 점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A씨는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3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1년 2월부터 매월 125만원 상당을 탈 수 있었지만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5년간 연금수급을 미뤘다.

이 덕분에 연기 기간이 끝난 2016년 2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4.3%)을 반영해서 애초 수령액보다 매달 65만원 가량을 더 수령하게 돼 2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됐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의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주고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7월 말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돼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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