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1심 결과는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재판부가 관할권 위반을 지적함에 따라 새로 열리게 된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조정 신청을 냈고,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되지 않자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지난 1월 “두 사람은 이혼하며, 아들에 대한 친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는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이 2007년부터 8년 이상 별거를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부부처럼 지냈으며, 임 고문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임 고문은 수원지법에서 이혼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1조2000억원대 재산 분할 소송을 내고, 하루 뒤 수원지법 재판부에도 반소를 냈다. 이전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던 임 고문이 “이혼해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동안 임 고문 측은 결혼 이후 이 사장과 서울 한남동에 함께 살았던 적이 있고 이 사장은 현재도 그곳에서 살고 있어 한남동을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 측은 결혼 후 두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임 고문 주소지(성남시 분당구)인 수원지법 관할이 맞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임 고문 측의 의견을 수용해 관할권 위반을 지적하면서 새로 열리게 된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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