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SK네트웍스, 면세점 '재수' 성공할까 초미의 관심

신세계·HDC신라 기존 쇼핑 관광 인프라 내세워 도전장

현대백화점의 재도전, 무역센터 부지로 면세점 특허 따내나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또 한번의 대기업 오너들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질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이 마무리됐다.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려고 도전장을 내민 5개 대기업이 특색있는 전략으로 눈길을 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일반경쟁 3곳에 5개 대기업이 참여했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을 벌이는 1곳에 5개 기업이 참여했다. 서울지역 일반경쟁 3곳에는 SK네트웍스와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HDC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이 참여했다.

SK네트웍스와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말 각각 워커힐면세점과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상실한 바 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면서 두 기업은 지난해 박탈된 사업권 재탈환을 전면에 내세우며 '실지(失地)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먼저 SK네트웍스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짓겠다는 포부를 밝혀 주목된다. 1200억 원을 투자해 170m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인피니티 풀과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스파 시설을 갖춘 연면적 1만2000평 규모의 ‘워커힐 리조트 스파’ 조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한 워커힐면세점은 총 면적 5513평(1만8224㎡), 순수 매장면적 4330평(1만4313㎡)의 규모를 갖춰 기존에 비해 매장 공간을 2.5배 이상 확장할 방침이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 1위’라는 브랜드 파워와 27년간의 노하우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월드타워점이 위치한 송파·잠실 지역이 역사·문화 유적지는 물론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닌데다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들어서 있어 지리적 장점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롯데는 또 월드타워점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123층 높이의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이용한 잠재적 집객 효과를 집중적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지난해 말 신규 사업권을 따내 올해 서울 명동에 면세점을 개장한 신세계디에프는 신세계 강남점이 위치한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에 두 번째 면세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센트럴시티 중앙에 약 1만3500㎡ 규모로 면세점을 조성해 주변의 호텔, 백화점, 극장, 식당가 등 기존 쇼핑·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43만2000㎡ 규모의 센트럴시티의 모든 쇼핑·관광 인프라를 자유롭게 누리며 면세점과 함께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HDC신라면세점은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사로 삼성동 아이파크타워를 신규 면세점 후보지로 내세웠다. 아이파크타워는 MICE산업 중심지인 코엑스 근처에 자리잡고 있어 입지 여건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욱이 현대산업개발의 개발 역량과 호텔신라의 글로벌 역량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HDC신라면세점은 삼성그룹과 현대산업개발그룹의 합작인 만큼 삼성전자가 가진 디지털 능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개념의 면세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1980년대에 태어난 젊은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에 포커스를 맞춰 IT콘셉트가 접목된 차별화된 면세점을 만드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면세점 입찰에서 고배를 마신 현대백화점의 경우,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면세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현대백화점은 유일한 신규 사업자라는 점이 눈에 띈다. 현대백화점은 새로운 사업자 진입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촉발해 품질을 올리고 국가경쟁력도 제고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현지 상위권 17개 여행사와 MOU를 맺고 중국인 관광객 200만명의 한국 방문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특허심사위원은 신청업체의 보세화물 관리능력, 법규 준수도, 재무건전성, 경제·사회발전 공헌도, 관광인프라,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및 상생협력도 등을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평균한 점수가 600점 이상을 얻은 자 가운데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며,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는 평균 점수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사업자 선정 특허 심사와 차별되는 점은 시내면세점 입찰에 선정된 기업의 점수가 공개된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내면세점 심사에서 선정된 업체의 이름만 공개했을뿐 총점과 항목별 점수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결과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과 지적이 자꾸 제기되면서 아예 올해부터는 관세청이 심사 점수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떨어진 업체들이 점수 공개에 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해 관세청은 선정된 업체의 점수만 공개키로 했다.

시내면세점 사업자는 관할 세관의 서류·현장실사 및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선정업체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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