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추가 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8일 회사돈을 횡령하거나 기업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신 이사장에 대해 560억원대의 탈세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신 총괄회장에게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증여 받으며 세금을 내지 않아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신 이사장은 자신과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은 서미경씨와 그의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이 인정한 액수만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면서 "관련 근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탈세액을 다시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이사장은 전날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한다는 뜻을 밝혔다.

호텔롯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이날 "(입점 로비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회사와 임직원, 협력업체에 폐가 되지 않도록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기이사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호텔롯데는 향후 이사회 등을 열어 신 이사장의 퇴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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