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된 ‘CMITㆍ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ㆍ메칠이소치아졸리논)’를 자사 치약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애경산업은 이날 ‘애경 치약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MICOLINS490’(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 받은 적이 없으며, 이외에도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애경산업은 2016년 6월 이후 미원상사로부터 2개 성분에 대해 CMIT/MIT가 제외된 성분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애경산업은 CMITㆍMIT 성분에 대해 논란이 된 이후부터 전 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CMITㆍMIT 성분을 제외하고 있다”며 “향후 애경 모든 제품에서 CMITㆍMIT 성분을 완전히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경산업이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는 원료는 ‘MIAMI L30’(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과 ‘MIAMI SCA(S)’(소듐코코일알라니네이트) 등 2개 성분으로 해당 성분은 ‘사용 후 씻어 내는 제품’인 샴푸 제품 중 일부에만 사용했다. 이들 원료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국내법규 허용 기준 함유량인 ‘15ppm 이하’에 한참 못 미치는 극미량 수준이 포함됐다.

애경산업은 자체적으로 모든 제품의 성분에 대해 재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장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등 11종을 회수키로 했다.

식약처는 "미원상사로부터 가습기 살균제가 든 원료물질을 납품받아 치약 등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 뿐 아니라 치약·화장품·구강청결제(가글액)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이번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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