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롯데백화점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백화점 내 알짜배기 점포 3곳과의 거래를 끊는 등 관계 정리 수순에 돌입했다.

28일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말 서씨가 실소유주인 유한회사 유기개발이 영등포점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서 운영해오던 롯데리아 매장 2곳과의 계약을 종료, 이달부터 롯데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점포 10층 식당가에서 유기개발이 운영해오던 냉면전문점 유원정도 지난 18일 자로 철수시키고 대신 부산 지역 냉면 맛집인 '함경면옥' 직영점을 입점시켰다.

유기개발은 서씨와 외동딸 신유미씨가 실소유주인 회사로 롯데백화점 본점과 영등포점, 잠실점, 부산본점 등에서 유원정, 마가레트(커피전문점), 향리(우동전문점), 유경(비빔밥전문점), 롯데리아 등의 식당을 운영해왔다.

이에 롯데백화점내 '서미경 식당' 총 9곳 가운데 3곳이 퇴출된 셈이다.

롯데백화점은 영등포점뿐 아니라 소공동 본점과 잠실점, 부산본점 등에서 여전히 성업 중인 유기개발 운영 식당에 대해서도 서씨 측과의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거래관계를 정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에 따르면 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 중 내부거래 매출이 200억원 이상 또는 전체 매출 중 12% 이상 차지하는 경우 규제를 받는다. 위반시 대주주는 3년 이상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는 오너일가 특혜, 일감 몰아주기라는 외부 시선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의식한 조치로롯데그룹 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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