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는 26일 170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재계 5위인 롯데그룹의 국내 투자가 급감해 한국경제의 활력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구속영장 발부를 고심해왔다.
신 회장은 상대로 ▲일본 롯데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혐의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부여·제주리조트 M&A 과정에서 부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동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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