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민형 기자] 최근 정치권이 내놓는 법안으로 인해 카드업체들의 주름살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1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업계의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상점이나 택시 종사자들에게는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카드업계는 전체 카드결제액의 10%가량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피해가 너무 크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초에도 카드사는 여신금융업법 개정으로 인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로, 연 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1.3%로 각각 낮춘 바 있다.

카드업계에는 당장 이 법이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같은 포퓰리즘 법안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다며 긴장하는 눈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주된 수익원이 가맹점 수수료인데 이를 없애자는 것은 카드사와 밴사에 공짜로 일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2017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이 제도는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세청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제도다.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는 카드결제가 이뤄지면 카드사는 물품 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물품 가액만 가맹점에 주고 부가세는 바로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다.

현재는 상점에서 1만1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카드결제하면 카드사가 물품 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1만1000원을 상점에 주고, 상점이 이후에 부가세 1000원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데, 부가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되면 카드사는 1만원만 상점에 주고, 부가세 1000원은 상점이 아닌 국세청에 바로 내게 된다.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별도 인력을 뽑아야 하고 전산 시스템도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가 이런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줄지 의문이어서 반대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부가세 납부 후 결제가 취소되면 부가세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민원과 분쟁을 카드사가 떠안아야 할 수도 있어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제도는 카드사뿐 아니라 가맹점들도 반대하고 있다. 석 달에 한 번 내던 부가세를 매달내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그만큼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압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가맹점 손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익명의 카드사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금 징수 업무를 민간 회사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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